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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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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월평․영평동 일대 1.18㎢…2015년12월20일부터 2년 동안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15년 12월20일부터 2017년 12월19일까지로 2년 동안이다. 면적은 제주시 월평동 270필지 1.06㎢과 영평동 9필지 0.12㎢가 포함된 1.18㎢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를,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하 면적은 계약 체결 뒤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지구에 대해 토지 투기 방지와 급격한 땅값 오름을 억제하고 사업을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4년6월 최종후보지로 월평동이 언론에 발표된 뒤, 사업지구 내 토지거래가 빈번히 생기고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국내·외 기업이 제주로 이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이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1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첨단산업 진흥 클러스터를 갖추려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현재 제주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서귀포시 동홍·서홍·토평동 일원), 가파도 프로젝트사업 예정지(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성산읍 전지역)에 이어 4군데로 늘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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