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과 연관된 법령의 정부입법 절차를 한 시스템 안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입법지원센터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제·개정이 10월 법제처와 ‘법제 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제주특별법 관련 연관 법령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제·개정이 이뤄졌다. 모두 481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연관 법령이 618개(법률 224개, 시행령 220개, 시행규칙 174개)에 달한다.
하지만 매년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연관 법령 제·개정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제주특별법도 관련 조문을 수시로 연동해 제·개정돼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시로 연관 법령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올 10월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지원센터 내에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소관부서 담당자가 전산시스템 상에서 직접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능이 추가로 구축됐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한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통합모니터링 운영에 앞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연관법령 제·개정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정부의 입법 흐름에 맞춰 적시에 대응하고 입법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법령 입안단계부터 공포까지 모든 정부입법 절차를 한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