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개최 여부가 관건 … 지역 국회의원 역할 ‘주목’
유원지 시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1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시회가 끝나면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이번 임시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단독 소집한 임시회 일정은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
관건은 법안이 계류돼 있는 안전행정위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것인지 여부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건의 경우 여당 단독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기국회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예래동 원토지주들과 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등의 반발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게 된다면 순위가 재조정될 수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게 된다면 제주특별법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의사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일정대로 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당이 노동 개혁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한 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안심사소위 개최 여부는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어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 간사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한편 국회 안행위에 계류돼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 등 모두 9건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