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벌금형 약식명령 받고도 계속 영업행위
제주시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40시간이 성매매 방지 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
마사지업소 카운터 일을 맡았던 김모씨(52)와 건물주 임모씨(60)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장씨는 지난 9월 14일 밤 11시20분께 건물 2층에 침대와 샤워실 등이 갖춰진 방을 준비해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블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현금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3월과 8월에도 같은 범죄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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