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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도항운노조 채용비리 실체 드러나
<속보> 제주도항운노조 채용비리 실체 드러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4.15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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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채용인원 61명중 35명이 전.현직 조합원 아들로 밝혀져

제주도항운노조 조합원의 상당수가 그 직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항운노조 채용비리 수사 등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노조가 2003년 7월 채용한 신규 조합원 61명 중 40여명이 전.현직 조합원의 친.인척이며, 이중 35명은 전.현직 조합원의 아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 퇴직조합원은 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노조 간부에게 사례비로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규 조합원들이 입사 당시 가입비 명목으로 낸 21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벌인 결과 2000만원은 조합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100만원은 상조회비로 적립하는 등 노조 간부의 횡령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매관매직'을 금지한 직업 안정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조가 2억원이상을 대출 받으려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건당 2억원이 넘는 대출이 3건이나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노조와 항운노조 새마을금고가 공동 투자한 패밀리타운과 민박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일부 간부의 토지 매입과 관련 불법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벌였던 전.현직 노조위원장 고모, 전모씨를 조만간 소환해 전반적인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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