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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막바지 출자·출연금 670억원 등 대규모 삭감 예고
예산심사 막바지 출자·출연금 670억원 등 대규모 삭감 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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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예결특위 위원장 “출자·출연은 본회의 의결 거쳐야” 법령 위반 지적
제주도의회 이경용 예결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예산심사에서 출자·출연금 등 대규모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경용 예결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이 법령상의 이유를 들어 대규모 삭감을 예고해 주목된다.

이경용 위원장은 7일 속개된 회의에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던 중 작심한 듯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심사가 고통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출자, 출연금에 대해 “출자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못하게 돼있고 출연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여기서 의결은 상임위 승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지금 제출된 출자, 출연 건 중 62개 사업 670억원이 의회 의결 없이 출자 출연금이 계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은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하는데, 의회와 협력해 이 부분을 먼저 논의하지 않으면 전부 사라지게 될 예산”이라고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그는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2억5000만원,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0억원, 제주포럼 개최 25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20억원을 비롯해 제주의료원 운영비 21억과 서귀포의료원 운영 지원 20억원 등을 들었다.

또 그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자부 예규가 있는데,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없으면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는 모두 삭감돼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심성 국외여비도 15억원 이상 계상돼 있다”면서 “근거 법령을 만들든지 의회와 협력을 통해 의회 의결을 거치든지 유권해석을 첨부해 예산 협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재차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허창옥 의원(무소속)도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경비 지원근거는 없다”면서 “관련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지 못했다면 해석을 정확히 받든가 조례를 만들어 운영비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가 나오는 상황이 될 것임을 우려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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