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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다른 방안 모색 필요”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다른 방안 모색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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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 예결특위 심사에서 정책 변화 주문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이 3일 속개된 예결특위 예산심사에서 권영수 부지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흐지부지되면서 중앙행정기관 제주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 120억원이 매년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3일 오전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경용) 예산 심사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부가세 환급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고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의 입장을 묻자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당초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이전경비 3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지만 개인들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게 용이하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 문제도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지사는 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다목적 복합시설 확장을 통해 마이스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고 의원은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 방침만 믿고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비용 120억원이 매년 사장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도의 관광객 추이 등을 고려하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새롭게 중앙 절충을 해 다른 배정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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