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성수식품인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가공업소 3곳이 적발돼시정(시설개수)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부적합 업소는 영업장을 임의 확장한 고춧가루 제조가공업소 1곳, 시설기준 위반한 젓갈류 제조가공업소 1곳,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김치 제조가공업소 1곳이다.
이들에겐 위반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개수 명령,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단속반은 관련 유통업체 식품 14건을 함께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 협조로 검사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도는 행정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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