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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본섬도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포함
제주 본섬도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포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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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한중FTA 비준안 처리에 앞서 국내 보완대책 합의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제주 본섬이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밭 농업 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 주요 밭 농업 및 수산 분야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여야는 30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 등을 비준하기에 앞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FTA 피해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논의, 향후 10년간 모두 2조6998억원+a의 농어민 추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 본섬에 대해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 본섬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도서개발촉진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과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경우 제주를 도서로 인정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제주 본섬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여기에다 김 위원장은 밭농업 직불제 등 직불금 인상을 요구한 끝에 26개 품목은 ㏊당 40만원, 감귤 등 나머지 품목은 ㏊당 25만원인 현행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당 50만원인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어가당 50만원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 2017년부터 4년간 매해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2020년에는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단가가 ㏊당 25만원인 초지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같은 방식으로 2020년까지 4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밭농업 직불금은 9000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1472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는 636억원이 추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여야정은 2016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밭직불금을 60만원까지 인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아 함께 여야정은 무역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해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시설하우스 등을 포함하는 원예시설 현대화, 말산업 육성, 농업종합자금, 농지 매입 경영회생 지원 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및 대상 확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한도 확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FTA 보완대책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제주 포함, 직불금 인상 등 성과도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인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여야정 합이사항을 보완하고 보다 강화된 농어업, 농어촌 회생정책을 수립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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