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3민사부, (주)제주일보방송측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똑같은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와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간의 제호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주)제주일보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주)제주일보방송이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반면 (주)제주일보가 (주)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제주일보는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과 온라인신문, 포장용기, 광고, 간판, 거래 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신문, 온라인신문을 발행, 보관, 판매, 양도, 배포, 공표,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또 재판부는 (주)제주일보에 대해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한 신문과 포장용기, 간판, 거래 서류 등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했다.
(주)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제호를 자신들이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후에도 (주)제주일보가 계속 신문 발행을 이어가자 지난 9월 30일자로 제주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로써 (주)제주일보는 더 이상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해 신문 발행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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