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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밀렵 및 밀거래 행위 특별단속
제주도, 밀렵 및 밀거래 행위 특별단속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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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는 내년 3월 6일까지 4개월을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특별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2주간은 7개 기관·단체 연인원 300여명을 투입, 제주도 일원 밀렵우범지역과 건강원, 제품 제작업소를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특별활동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수렵장내 주황색 조끼 착용 유무, 수렵장내 2인 이상 동행 여부, 수렵확인표지(Tag) 부착 및 소지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제주도는 올해 10월말 현재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44회를 실시, 1건 1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55점을 수거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 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환경신문고(12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710-6074),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27),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15),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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