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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감사위원 자격기준 제도 개선 서로 ‘떠넘기기(?)’
제주도-의회, 감사위원 자격기준 제도 개선 서로 ‘떠넘기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30 15: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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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감사대상 기관 관련 조항 손대지 않은 채 수정 가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감사위원 자격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에 손을 놓은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제3기 감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논란이 된 감사위원 자격 기준과 관련, 도의회와 감사위원회 모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손대지 않은 채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부분은 특별법에도 명시된 겸직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던 개정안을 현행대로 그대로 두기로 한 것 외에는 손대지 않은 채 거의 현행 조례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최근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 장려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이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며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그대로 둔 채였다.

심의 과정에서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송진권 감사위 사무국장도 해당 조항에 대해 “15조 1항이 9호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돼있어 자격 기준이 명시된 4조 조항과 맞물려 신중하게 검토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는 398개 감사대상 기관으로 했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모제로 한다고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항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현 의원도 “공모도 나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무엇보다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서도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완 방안으로 ‘제15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자치감사 대상 기간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감사위원 결격 사유에 대한 기준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제3기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촉발된 자격 기준에 대한 논란은 도와 의회 모두 적극적으로 개정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갈등의 불씨만 남긴 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에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향후 조례 개정 추진과는 별개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해당 감사위원 위촉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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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가에 급급 2015-12-01 10:08:01
이런 행태를 보고 도찐개찐이라고 하는거죠. ㅠㅠ
수정가결이 아니라 중단한 후 재 검토해야할 사안인데...도나 의회나 거기서 거기네요~~의회도 그냥 조용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