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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안돼”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안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11.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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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촉구” 등 근본적 해결책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엔 장휘국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는 2012년 2조원 규모에서 올해 6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적 지방채가 10조원을 넘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에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도교육감은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 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도전입금이 1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액 규모는 4500억원 수준이다. 세출부문은 학교운영지원비 삭감으로 냉난방 가동조차 어려운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런 문제 등으로 내년도 예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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