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읍·면 모든 지역과 농어촌으로 고시된 동지역 일부가 지원 대상지역이다.
올해는 195동에 대해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조건은 신·개축은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 , 증축․리모델링인 경우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의 50%이내를 농협을 통하여 융자 지원되고 있다.
연리 2.7%,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면적 150㎡이하까지 할 수 있다.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겐 주거전용면적이 100㎡까지는 취득세, 재산세(5년간) 면제된다.
이번 사업 신청자들은 내년 농촌주택개량 운용계획 선정기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정물량에 따라 2월말께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행정과(☎064-728-3062)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농촌주택개량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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