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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2016년부터 읍면지역 CCTV 운영 통일화
자치경찰, 2016년부터 읍면지역 CCTV 운영 통일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1.3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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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도 단속 기준시간 30분에서 20분으로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오는 2016년 초부터 서귀포시 표선면을 포함, 도내 읍면지역 주정차단속용 CCTV 운영시간을 모두 통일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단이 운영하고 있는 도내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모두 143대(고정식 110대, 이동식 5대, 버스탑재형 28대)으로, 단속 기준시간을 시내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서귀포시 표선면은 지난 1년간 경과기간을 둬 현재까지 30분으로 적용해 왔는데 새해부터는 표선면도 도내 다른 읍면지역과 같이 20분으로 통일화 적용한다는 것이다.

표선면은 그 동안 단속유예시간, 점심시간, 휴일 단속 등 단속기준이 다른 읍면지역과 모두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온 지역이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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