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어선 이용 무사증 이탈 시도 중국인 8명 검거
어선 이용 무사증 이탈 시도 중국인 8명 검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30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내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다 도외로 이탈하려다 덜미

어선을 타고 도외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 8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29일 저녁 8시45분께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포구에서 어선을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려던 리모씨(23) 등 8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리씨와 그의 모친 등 2명은 지난해 8월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서귀포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2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불법 이동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쑨모씨(20) 등 6명도 올해 8월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외로 불법이동을 시도하다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경서는 이들에 대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로 불법이동하기 위해 알선책 이모씨 안내로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타기 위해 제주시 이호포구 내 정박 어선에 승선, 은신 대기중인 것을 잠복 추적한 끝에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알선책인 조선족 이모씨 행방을 쫓고 있는 중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