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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보조금 사기 영농조합법인 대표 실형
10억원대 보조금 사기 영농조합법인 대표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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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사기 및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고구마식품 산업화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제주도내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63)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조금 사업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대표 박모씨(59)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총사업비 14억원 규모의 고구마식품 산업화 사업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공사 도급업체로 박씨 업체를 선정해놓고 자부담금 3억5000만원 중 2억원을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관련 서류를 도에 제출한 뒤 다시 2억원을 박씨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여원을 받아냈다.

김 판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을 받은 뒤 얼마 안돼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법인 소유 공장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해 강제 경매가 이뤄지면서 보조금 사업 목적대로 시설이 가동되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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