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령을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1일 고시했다.
이번 차령연장 내용을 살펴 보면, 종전까지는 자동차의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됐으나, 개정된 내용은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중에 임시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차령이 연장된다.
이 고시는 개인택시 운성사업자에 대해 자동차 임시검사에 합격하고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차량에 한해서 차령을 연장해 줌으로써 자원낭비의 최소화와 운송원가 절감 및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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