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형이륜자동차(260cc 이상 오토바이)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허용기준에 맞는지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260cc 이상인 대형이륜자동차는 제조년도 부터 3년,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사용신고일 기준 앞뒤 31일 안에 배출가스와 소음도의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이달 25일까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대형이륜자동차 289대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064-723-3114)에서 하고 있다.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