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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이혼한 아내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15년 전 이혼한 아내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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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딸 사진 보내주지 않는다고 살인 이유 될 수 없어”

이혼한 아내가 딸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장모씨(57)에게 2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15년 전 이혼한 전 부인에게 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5월20일 오후3시께 아내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피부관리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혼한 전처가 딸의 사진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은 살인에 이르게 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의 범행으로 유족들이 고통을 받고있고 자녀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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