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1월26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제20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궐선거일(2016년4월13일)로부터 임기만료일(2016년5월29일)까지 잔여 임기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2015년11월23일자로 관보에 게재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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