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서귀포시선거구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하지 않는다"
서귀포시선거구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하지 않는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1.26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1월26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제20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궐선거일(2016년4월13일)로부터 임기만료일(2016년5월29일)까지 잔여 임기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2015년11월23일자로 관보에 게재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