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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악휴게소 운영 법정 다툼 제주도 ‘완승’
성판악휴게소 운영 법정 다툼 제주도 ‘완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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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신축 휴게소 건물사용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성판악 휴게소 운영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강모씨(59)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사용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휴게소를 철거하면서 원고에게 신축 휴게소 건물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은 공유재산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협약 이후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신축 휴게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거부하는 이 처분 때문에 원고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게 신축 휴게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경우 원고의 사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더 중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999년 12월부터 성판악휴게소를 운영해오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신축 휴게소 건물 중 1층 매점과 2층 식당을 독점 운영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신청했다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강씨는 제주도를 상대로 협약의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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