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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제도적 근거 명문화해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제도적 근거 명문화해야"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6.11.0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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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6.15 남측위원회 '남북교류협력조례안' 마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기금 조성 근거 등 명시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는 지난 6일 대표자회의를 개최, 제주지역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마련해 제정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제주도와 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문화.관광.체육.학술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분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류협력위원회의 경우 20인 내외로 구성되며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의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력위원회를 명문화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경제.문화.관광.체육.학술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사업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제.문화.관광.체육.학술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분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 사업의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6.15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관계자는 "제주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내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15 남측위원회 제주본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에 대한 후보자 의견조사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교류협력 조례 내용을 수정 보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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