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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도와달라”
원희룡 지사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도와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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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법안 처리 요청
원희룡 지사가 25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와 향후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25일 오전 국회를 찾아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예래단지를 포함해 유원지 개발의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특별법을 통과시켜줘도 무방하다”며 “이러한 부대의견은 앞으로 국제소송이나 협상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사 진행 과정에서 JDC와 시민단체를 직접 불러 입장을 청취해도 좋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야당의 협조를 구해 잘 진행토록 하겠다”고 화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제주도의 뜻을 알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강 의원과 정 의원 외에 새누리당 이철우,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이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회부된 안건이 많아 이날 중 심의가 이뤄지게 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안행위는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원지 시설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 중 유원지 개발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 신인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등 유원지 사업을 정상화하고 제주지역 기반사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대외신인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래동 원토지주협의회를 비롯,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소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그동안 사업자의 편에 서서 난개발을 부추겨온 제주도의 개발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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