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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농지전용허가 올 들어 2199건, 해마다 증가세
제주시지역 농지전용허가 올 들어 2199건, 해마다 증가세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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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허가부담금 체납액 제로화 추진

제주시지역으로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이 늘면서 농지전용허가(협의)건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올 10월말 현재 농지전용허가(협의)한 건수는 2199건이다. 이는 지난해(2014년) 1515건보다 46%늘었고, 2013년 927건보다 2.4갑절 는 것이다.

이처럼 해마다 농지전용 협의건수가 늘어나면서 체납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는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허가취소, 재산압류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은 36건 14억9900만원이었다.

체납자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등을 한 결과 26건에 13억7500만원을 징수, 징수율 91%이상 끌어올리는 등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김승훈 제주시 건축민원과장은“앞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체납요인을 사전에 발굴,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조치 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사업착공기간이 경과한 체납자는 건축허가(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면서 건축신고, 농지전용협의 취소 등 체납액을 제로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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