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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 축산업자에 징역 8월 실형
불법 산지전용 축산업자에 징역 8월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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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말 방목지 조성 목적” 피고 주장 일축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잡목 제거 및 평탄 작업을 벌인 축산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김모씨(60)에 대해 징역 8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임야 5210㎡에 말 방목지를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벌였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마방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피고가 실제로 토지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말을 방목하려 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 판사는 또 “피고인의 과거 직업과 전력 등을 보면 토지 소유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판단된다”면서 “토지 소유자의 매수 시기와 매매 금액,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가 상승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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