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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300~400m이상,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
해발 300~400m이상,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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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하수 허가 제한, 지하수 전국 처음 수질등급별 관리”

청정 지역인 도내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앞으로 사설 지하수 허가가 제한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수질 등급별 관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공유자원인 지하수 공공관리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 이용할 수 있는 미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우선 제주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공공관리 강화하기 위해 사설 지하수 허가 등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공급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취락 지구 외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때 상수도 연결이 곤란한 경우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 7월14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해 사설 지하수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상수도와 공공 농업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지하수 허가량이 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지역도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지하수 허가량의 50% 미만을 쓰는 사설 지하수는 지하수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 허가량을 조정함으로서 공공급수 확대를 위한 지하수량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으로 쓰는 등 불법으로 지하수를 쓰는 경우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하수 원수대금도 단계적으로 상수도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상수도 사용을 유도하고 사설 지하수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 지하수 오염원 1만5000여 건과 지금까지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 2만 여건을 분석, 지하수 수질을 예측하기로 했다.

예측결과에 따라 제주도 전역 지하수 수질을 3, 4등급으로 분류한 뒤 각 등급별 관리 목표를 설정, 수질관리를 수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기술 개발 등 지하수 수질관련 조사․연구도 적극 확대할 계획으로 앞으로 3년 동안 20억 원 투자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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