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해 2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마을 안쪽에서 일주서로 방면으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왼쪽에 주차돼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추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235%의 만취 상태였다.
정 판사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다 접촉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최근 10년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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