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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 살포 재활용업체·미신고 양계농가 잇달아 적발
가축분뇨 불법 살포 재활용업체·미신고 양계농가 잇달아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1.23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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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재활용업체, 액비 22톤 하천 등으로 흘려
닭1만6500마리 양계장,배출시설 살포기준·미신고
가축분뇨재활용업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하천에 흘려내린 현장

최근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한 축산농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말인 11월21일에 또 다시 2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애월읍 상가리에 자리한 목장에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하면서 일부를 하천에 흘려보낸 제주시 한림읍 소재 S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11월21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한림읍 상명리 모 양돈장에서 수거한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약 22톤을 자원화(액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지와 하천 주변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경면 신창리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농가는 육계 1만650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고 사육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안고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된 양계장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또는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살포하려면 액비살포기준에 따라 잘 부숙된 액비를 초지 또는 농경지에 흩뿌려야 한다.

김윤자 제주시 녹색환경과장은“ 최근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양돈농가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협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위반업체는 고발과 행정처분을 함께 하는 등 축산악취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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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모 2015-11-23 20:22:02
제주의 쾌적한환경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 여러분뒤에는 60만 제주도민 의 응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