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옆방 투숙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좌모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좌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3시20분께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강모씨(36)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강씨가 “왜 내 방을 노크하냐”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자 객실에 있던 흉기로 계단에서 마주친 강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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