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이 5254명에서 5298명으로 44명(도12, 제주시 15, 서귀포시 17)이 늘어난다.
이는 도가 제2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읍․면․동 인력 확충,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등 시급한 도정 현안 처리를 위해 필수인력을 증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확충 지원단이 도와 서귀포시, 성산읍에 한시조직(3년)으로 신설해 사업의 조기 완공과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5254명에서 5,298명으로 44명이 증원된다.
이 가운데 25명은 정부 방침과 특별법 후속조치 인력이며, 19명은 제2공항 건설 지원 등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 인력이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인력(23명)과 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개정에 따른 전문인력(1명) 확보 등 24명이 추가로 충원된다.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경찰단장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이관(JDC→도)에 따른 인력(1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인수 인력, 농작물 병해충 방제 전문인력, 수산물 안정성 검사인력, 도립미술관 학예연구 인력 등 9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