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마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480억 원보다 37억 원이 많은 517억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말까지는 작년말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630여 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저세는 2010년부터 신설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15%에서 25%로 감면이 확대 적용돼 오고 있다.
올해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주수가 줄었으나 제주경마 교차경주가 해마다 늘면서 자연세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마일은 2014년 95일 → 2015년 96일, 경주는 2014년 853경주 → 2015년 842경주, 중계(교차)경주는 2014년 398경주 → 2015년 411경주이다.
교차경주 레저세는 제주경마장 경주를 과천·부산경마장과 장외발매소 31곳에서 판 승마투표권 매출액으로 산출된 레저세 가운데 50%가 달마다 제주시로 납부되고 있다. 레저세 징수 총액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제주시 레저세 징수목표액은 583억 원으로 전체 징수목표액 5022억 원 가운데 11.6%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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