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새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간제한 없이 시내공영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 공영버스를 탈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무료 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16일부터 26일까지 10일동안 입법예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 승차 시간제한 폐지, 공영버스 사업범위를 현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한정하던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모든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도내 공영버스는 제주시 공영버스 29대, 서귀포시 공영버스 24대 등 모두 53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