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119구급대원을 지켜주세요!
119구급대원을 지켜주세요!
  • 강재혁
  • 승인 2015.11.1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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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산119센터 강재혁 소방사
성산119센터 강재혁 소방사

최근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한 남성이 119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사정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우리 도내에서 발생했다.

보호자가 말려봤지만 구급대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5년간 도내 소방관 폭행사건 중 구급대원 폭행건수가 전체의 87.5%를 차지했으며 폭행사유로는 ‘음주폭행’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가 절반을 차지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도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 및 단속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119구급대 차량에 CCTV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법정에 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실제 처벌수위는 높지 않다보니 폭행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업무가 더욱 확대된다. 각 소속 지방검찰청의 지명을 받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팀은 구급대원 등 소방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직접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되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스스로도 구급대원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해야한다. 왜냐하면 119구급대원은 우리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든 119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우리의 안전 역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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