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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 경찰 폭행한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징계처분 정당”
현장 출동 경찰 폭행한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징계처분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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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재팜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박모씨(59)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1월 19일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 끝에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5월 박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이에 대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박씨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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