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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비방하는 허위사실 게재 위자료 200만원
한의원 비방하는 허위사실 게재 위자료 200만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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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4단독, “허위 글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손해 입증 안돼”

한의원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다니던 한의원을 허위로 비방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의사 A씨가 위자료 매출 감소분 등을 합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2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전 직원인 B씨가 포털사이트 카페에 ‘A한의원 이상한 곳’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에 있는 A한의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부항을 해서 살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잡히고 뜸을 해서 화상을 입었다”면서 A한의원에 대해 “저알 무서운 곳이더군요. 최악이에요. 가지마세요”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허위 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돼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제주지법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게시 글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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