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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기관 대표가 감사위원 맡을 수 있나?”
“감사 대상기관 대표가 감사위원 맡을 수 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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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제4기 감사위원 위촉 관련 성명, 문제 제기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감사 대상 기관의 대표가 감사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감사위원이 위촉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이 여성 위원이 현행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상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난 9일 감사위원 위촉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과 결격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고 밝힌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자치연대는 현행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 단체 등’은 감사 대상기관이며,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여성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A씨의 경우 현재 모 사회복지법인 원장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대표자 자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연대는 “실제 2015년 9월까지 언론 보도 등에도 A씨는 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로 나온다”며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면 A씨의 경우 조례 15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며, 조례 4조에 따른 감사위원 결격사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위원회 조례에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겸직을 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자치연대는 A씨의 감사위원 위촉 검증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 위촉 가능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연대는 “감사위원 추천 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여러차례 지적됐고 이번 제4기 감사위원 추천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전공모제 도입 등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화에 나서줄 것을 도와 도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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