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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과잉공급 우려 … 제주도, 적정 공급 종합대책 마련
숙박시설 과잉공급 우려 … 제주도, 적정 공급 종합대책 마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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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조례 개정 기반시설 없는 자연녹지지역 사업승인 불허 방침
제주도가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관광숙박시설 적정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말까지 930여대 콘도 분양이 완료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라온프라이빗타운.

앞으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제주도내 자연녹지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등에는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도내 숙박시설의 균형적 공급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적정 공급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8년 도내 관광호텔 기준으로 4330실 이상 과잉공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제주도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에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 사업지구별 착공 시기를 조정하고, 착공 전 토지 소유(사용)권 확보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중단되며, 기존 숙박시설 개보수와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지원이 확대되는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도 개선 시행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투자 금액도 기존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승인 취소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내 숙박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인 전산통계시스템을 구축,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 10월말 현재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을 보면 329개 업체에 객실 수는 모두 2만4963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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