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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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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재석 38명 중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이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소관 상임위에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번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고태민 의원(새누리당)과 강경식 의원(무소속)의 찬반 5분발언으로 논쟁이 점화된 도의회 차원에서의 결의안은 당초 고태민 의원과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대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3일 상임위 회의 때부터 피켓 시위와 함께 의원들에게 자료집을 배포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도 단체로 방청을 신청하는 등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쏟았지만 결의안이 채택되는 순간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예상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권한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교육의원 5명도 모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경학, 김용범, 김태석, 김희현, 박원철, 안창남, 위성곤, 이상봉 의원과 무소속 강경식 의원을 포함한 9명이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강익자, 박규헌, 좌남수, 현우범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환경도시위 위원장인 김명만 의원과 고태순, 김천문, 이선화 의원은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는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에 반발, 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열리지 못해 향후 국회에서의 특별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

구성지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던 만큼 한 일도 많았지만 오류 또한 많았다는 것을 느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그는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비교적 투명성이 확대되고 결재시간 단축, 주요 현안에 대한 빠란 판단을 내려줘 업무를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져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해졌다는 평가”라면서도 “반면 도지사의 의중만 헤아리느라 업무에 소극적인 공무원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즉각 해명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도 높다”고 행감 중 이슈가 됐던 사안들을 되짚어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있을 정례회에서 진행될 예산심사를 의식한 듯 “상호 폄하하는 불편한 분위기를 떨쳐버리고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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