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중국서 1800여점 밀수입한 40대 여성 지검에 송치
SNS로 위조 가방을 몰래 수입해서 팔던 40대가 붙잡혔다.
제주세관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 중국 등에서 특송 및 해상 화물로 밀수입한 위조 가방과 시계 등 각종 위조 상품을 판매한 고모씨(여·47)를 상표법위반으로 입건해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고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중국 공급책 등이 제공한 각종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이용, 판매해왔다.
고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루이비통 가방, 로렉스 시계 등을 비롯한 27종, 1870점의 위조상품을 팔아왔다. 이를 진품 가격으로 매기만 63억원 상당이다.
제주세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광주세관의 협조를 받아 압수 휴대전화를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 범행 내용을 밝혀냈다.
한편 위조상표를 판매하거나 밀수품(밀수입자)을 제보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국번없이 125번(이리로)으로 제보하면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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