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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전화' 부탁 메모, 왜?
'격려 전화' 부탁 메모, 왜?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1.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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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선거법위반 공판 '쟁점'

6일 오전 10시부터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한 제주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물이 "강제 압수수색한 증거물이라고 추정되는 이상 증거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진술도 할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표명,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1, 2차 공판에 이어 3차 공판 또한 제자리 걸음으로 끝이 났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1시 4차 공판을 열어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거물에 대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이어 27~29일까지 지속적으로 공판을 속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측이 압수수색된 증20호 도지사 업무일지, 증 63호, 증32호 등에서 발견된 내용을 토대로한 심문이 적잖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검찰은 Y씨에게 추자면과 우도면 등의 책임자 연락망 본인 작성여부와 하원동과 중문동 등 모집책 작성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진술을 거부 당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S씨에게 "'지사님의 한 마디가 중요합니다' '격려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메모 본인이 쓴 게 맞지 않는냐"고 묻는가 하면 M씨에게는 "'북촌 아버님을 중심으로 지사님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A대학 총무인 동생도 지사님쪽으로 힘을 실고 있으니 격려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메모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4차공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공무원 2명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7명에 대한 검찰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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