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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30년
아내에게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30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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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허위 진술로 범행 은폐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
 

사망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남편에게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45)에게 29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3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다.

허일승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직접 증거에 준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확인된다”면서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고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로 고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자신의 컴퓨터로 ‘목 조른 후 죽음’,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사망’, ‘집에서 사망시 절차’, ‘사망시 부검’ 등 주제를 검색했고 범행 전날에는 ‘수면제 약효’, ‘졸피뎀 성분검출시간’, ‘급성심근경색 사망시 보험급 지급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 당일부터 아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허위로 진술한 데다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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