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는 1004명, 임대호수는 1만521가구이다.
제주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과 임대규제가 완화됐고 여러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등옥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면제․감면, 임대주택 2가구 이상 보유 사업자는 재산세 감면과 임대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제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고 있다.
기존 5년 매입임대주택보다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장기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이하)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임대료를 규제하는 반면 일반임대주택보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2017년말까지 취득분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있다.
올해 9월 개정된 임대주택법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건설임대는 2가구 이상 임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가운데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호인 점을 감안, 1가구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3개 층 이하, 660㎡이하, 18가구 이하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더라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각종 혜택으로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기존 임대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이 더 많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과 추가 신청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제주시는 장기(10년 이상)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토록 적극 홍보하고 공급을 증가시켜 당장 내집 마련이 곤란한 무주택자에게 주택 공급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