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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용 항생제를 양식장에 사용한 어의사 등 무더기 적발
가축용 항생제를 양식장에 사용한 어의사 등 무더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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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11명 입건 … “양식업자 처벌 규정 미비”
제주도내 양식장에 판매,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축산물 항생제. 소와 돼지 등 가축에 사용되는 이 항생제는 수산용에 비해 항생제 성분이 3배 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와 돼지 등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 양식장에 대량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양식장에 판매할 수 없는 가축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를 일부 양식장에 판매한 강모씨(35)와 국내에서 약품 승인이 안된 중국산 항생제를 홍해삼 양식장에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 안모씨(41) 등 11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수산용보다 3배 가량 성분이 강한 가축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를 도내 일부 광어 양식장에 2만1667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로는 5억2000만원 상당으로 3300만마리에 사용될 수 있는 분량이다.

가축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는 광어에 대한 생체실험이나 연구 결과가 없어 광어 양식장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광어 양식업자들이 수산용 항생제는 이미 내성이 생겨 폐사율을 줄이기 우해 수산용 항생제보다 3배나 성분이 강한 가축용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모씨(42) 등 수의사 2명은 현행 법령상 수의사들이 처방을 하면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 양식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수산질병관리사인 김모씨(44)와 공모해 수산질병관리원에 동물병원을 개원, 수산질병관리사가 가축용 항생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의사 고씨 등 2명은 약품회사 임원 및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은 자사 약품 판매를 위해 허위로 동물병원을 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홍해삼 양식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안모씨(41)는 중국산 항생제인 청매소 등 3종 330㎏ 상당을 지난해 1월부터 중국에 있는 무역업자로부터 택배로 받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한 후 도내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중국산 항생제에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상 판매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돼있다”면서 양식업자들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도내 광어 양식장은 모두 380여곳으로, 이번에 가축용 항생제 사용이 확인된 양식장은 5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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