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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여건 권한 이양 받아와서 활용 실적 미흡”
“4000여건 권한 이양 받아와서 활용 실적 미흡”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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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황국 의원 “인사특례제도 등 제대로 활용 안돼” 활용 대책 마련 주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김황국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째로 접어들면서 5단계 제도 개선까지 4000여건에 달하는 권한을 이양받아 왔지만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권한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23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도 특별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한 이양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황국 의원은 “권한 이양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인사 특례제도를 보면 여러가지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데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정부의 추진 상황만 따라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상범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장은 “그렇지 않아도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 상반기에 이미 4000여건의 권한 내용과 담당자를 지정해 각 부서에 뿌렸다”면서 “이양 받아온 권한이 쓰이고 있는지, 방치돼 있는지 점검표를 만들어 점검했더니 자치법규나 조례 제정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과제도 있다”고 사실상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단장은 이어 “향훠 이양받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워크숍을 통해 연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사무가 이관됐음에도 그에 따른 국비 예산 지원이 없어 지방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이 출범 초기 50%였지만 지금은 61%까지 늘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온 38명에 대한 인건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명확한 사무분장 기준을 마련,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122조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을 개정,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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