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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신화역사공원 투자유치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JDC, 신화역사공원 투자유치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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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L사 사업 포기로 떠안게 된 8억원 중 1억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투자 회사를 상대로 낸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JDC가 GHL사 대표 유모씨(58)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JDC는 GHL사의 설립 준거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을 근거로 GHL사의 법인격 부인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를 경우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합의서 내용 중 “본 합의서는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그에 따라 해석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GHL사의 법인격부인 여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JDC 주장을 일축했다.

JDC는 GHL사가 투자비용을 떠넘겨 손해를 끼쳤다면서 지난 2013년 7월 유씨를 상대로 투자금 8억원 중 1억원을 우선 갚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GHL사가 법인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씨가 JDC와 협약 과정에서 자금이 많은 것처럼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JDC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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