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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귤’ 유통, 감귤 가공산업 육성 차원 접근 필요”
“‘청귤’ 유통, 감귤 가공산업 육성 차원 접근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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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천문 의원 질의에 양치석 국장 “바로잡겠다” 답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김천문 의원

21일 시작된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감귤조례상 미숙과가 ‘청귤’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 감귤 가공산업 육성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질의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천문 의원(새누리당)은 행감 무대로 복귀한 이날도 감귤 문제, 그 중에서도 ‘청귤’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귤은 최근 원물 또는 음료 원료로 유통되고 있고, 5㎏당 1만~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가 1㎏당 16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2~18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농협에서 가공용 미숙과를 ㎏당 300원에 구매했다”면서 “농감협에서 구매하는 미숙과는 되고, 개인이 유통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무조건 조례 위반으로 미숙가 유통을 금지시킨다면 감귤 관련 가공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 촉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청귤’이라는 품종이 따로 있다”면서 “지금 ‘청귤’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은 겉도 파랗고 속도 파란 청과다. 조례상 청과, 즉 미숙과는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공식품과 관련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청과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도 자신의 책상에 있던 음료를 들어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음료를 보면 ‘청귤’로 표시돼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국장이 이에 대해 수긍하면서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겠다”고 답변하자 박원철 위원장은 “그게 바로 뒷북행정”이라면서 농진청 산하 감귤시험장이 이미 미숙과를 ‘청귤’이라는 기능성 소재로 특허까지 받은 사실을 들고 나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아직 청귤, 청과 등 용어 정리도 못해 소비자만 속고 있는 셈”이라고 농정당국의 뒤늦은 대응 문제를 질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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