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유일호 장관, 법치주의의 기본 망각한 망언”
“유일호 장관, 법치주의의 기본 망각한 망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9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법개악저지 범도민대책회의 논평 “특별법 개악 절차 중단해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16일 발언에 대해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범도민대책회의(준)가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범도민대책회의는 1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제주도정과 JDC가 한사코 부정했던 소급적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양심선언으로 받아들인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동안 연대회의와 원토지주들이 주장했던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입법이며 소급 적용 가능성이 높고, ‘청부 입법’이라는 정황을 일거에 확인시키는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와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제주도의회를 겨냥, “이번 개정안이 결국 유원지의 공공성을 해치고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소급입법이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거스르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개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