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건복지안전위, 16일 오전 회의 열고 조례안 21건 처리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열리는 기간도 아닌 16일 오전, 뜬금 없이 조례안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회의가 열렸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제33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등 2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원안 또는 또는 수정가결 처리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지난 9월 임시회 때 모두 심사 보류됐던 안건들이었다. 심사가 보류됐던 이유는 보조금 관련 지원 조항이 모두 제각각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날 보건복지안전위 회의에서는 21건의 조례안이 모두 원안 또는 수정가결됐다. 수정 가결된 내용도 대부분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을 수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긴급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닌 조례안 처리를 위해 비회기중에 상임위 회의가 열리게 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한 차례 심사 보류된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한 데 대해 결국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보조금 예산 편성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회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 “심사 보류된 이후 보완이 이뤄진 것도 아닌데 급하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처리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모양새를 구긴 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