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비상품 감귤 유통 여전, 감귤산업 혁신 원년 ‘무색’
비상품 감귤 유통 여전, 감귤산업 혁신 원년 ‘무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6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까지 64건 적발 … 2회 이상 적발시 품질검사원 6개월간 재위촉 금지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주도정의 ‘감귤산업 혁신 원년’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단속된 건수는 모두 64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비상품감귤 유통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관리 미이행 10건, 강제착색행위 8건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22건은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강제착색 3건 560㎏, 비상품감귤 유통 17건 6100㎏, 품질검사 미이행 900㎏ 중 비상품 감귤 등 6140㎏이 이미 반품 조치됐다.

이에 제주도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유사 도매시장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확대, 단속반도 당초 5개반 12명에서 9개반 27명으로 늘렸다.

도내에서도 도 및 자치경찰단, 행정시, 농협 등 합동 지도단속반을 42개 반 19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도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도 민간 자율 지도반 23개팀 140명을 편성, 상습적인 위반 선과장을 중심으로 자율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두차례 이상 강제착색 또는 비상품 감귤 유통이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 해촉은 물론 6개월간 재위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선과장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적발된 감귤은 모두 폐기하거나 가공 처리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전량 반송조치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과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선과장과 항만, 택배회사, 도매시장 등 상시 순히 지도단속을 통해 강제착색 행위와 비상품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